수습 기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수습 근로자가 해고되는 상황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후 2개월 시점에 해고된 경우 | 미해당 |
| 입사 후 4개월 시점에 즉시 해고된 경우 | 해당 |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가 지급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 및 서면 통지 방법
-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해고 통보일을 대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수당을 산정
- 서면 통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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