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습 2개월 차에 즉시 해고하는 경우 | 미지급 가능 |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규정 적용 제외 |
| 수습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즉시 해고하는 경우 | 지급 의무 발생 | 근속 기간 3개월 이상 시 30일 전 예고 의무 발생 |
내 상황에서 해고예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속 근로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실제 입사일부터 해고 통보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경과했는지 점검
- 예고 시점 대조: 해고 통보가 실제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
- 서면 통지 절차 확인: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 확인
따라서 수습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수습 명칭보다 실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을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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