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소득이 변경되면 건강보험료에 소급 적용되어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부족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소득이 줄어들면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향후 보험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기타
지역가입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세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정신고로 확정 소득 증가 | 적용 |
| 경정청구로 확정 소득 감소 | 적용 |
소득 변경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국세청 소득 자료가 변경되면 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해당 소득이 적용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만약 폐업이나 해촉 등으로 보험료 조정을 미리 신청했다면,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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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계 확인: 국세청의 소득 변경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전달되었는지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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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정 신청: 빠른 반영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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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절차 점검: 소득 정산제도 대상자라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을 바탕으로 정산이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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