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이 변동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산정액이 줄어들면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소득이 감소하여 산정액이 늘어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이 기존보다 증가한 경우 | 장려금 환수 대상 |
| 근로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이 기존보다 감소한 경우 |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 |
소득 변동에 따른 장려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수정신고 등으로 소득 금액이 변동되면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과 실제 산정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장려금 환수액을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하려면
- 자녀장려금 차감 확인: 수정신고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되는지 확인
- 향후 장려금 차감: 자녀장려금 차감 후에도 남은 환수액이 있다면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 직접 납부 요청: 장려금 환수 고지를 즉시 받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여 직접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정신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추가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소득 증가로 인해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때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나요?
수정신고 결과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