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의 부가가치율은 25%**입니다. 세무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숙박공유업은 간이과세자 적용 시 해당 업종에 맞는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
과거 일부 자료에서 30%로 안내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25%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공유업이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신고 전 본인의 업종 분류와 적용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숙박공유업 운영 시에는 30%가 아닌 현행 기준인 25%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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