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보상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상자산소득의 분류와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정의하며, 이를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향후 시행될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 |
| 적용 세율 |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0% |
| 기본 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 미발생 |
가상자산 소득세 납부를 준비하려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납부를 준비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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