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인 할머니 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단독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타
시각장애인 할머니와 손자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머니와 손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 | 가능 |
| 할머니와 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불가 |
장애인 자동차 감면 요건과 차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완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공동명의자와 등록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배기량 2,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등 법령이 정한 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 정도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 합가 여부 점검: 공동명의 가족이 자동차 등록일 기준 할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 주민등록표로 점검합니다.
- 차량 규격 확인: 구입하려는 차량이 배기량 2,000시시 이하 승용차 등 감면 대상 규격에 맞는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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