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임금 수준과 최저 기준에 따른 수당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수준을 반영하되 법정 최저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통상임금 | 최저임금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 주요 역할 |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 |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 및 근로자 생활 안정 |
| 수당 산정 적용 | 원칙적인 계산 기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적용 |
최저임금 미달 시 가산율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준 임금 결정: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 산출
- 가산율 적용: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도 자동으로 재산정해야 하나요?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가산율(할증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