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나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이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의 도 지역에 속한 군 단위 시골 주택은 임대료 액수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경기도 가평군(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대상 |
| 임차인이 강원도 평창군(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제외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구 및 군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군 지역은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행정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군으로 한정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면
- 신고 의무 확인: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외의 도 지역에 속한 군 단위라면 임대료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
- 신고 대상 판단: 보증금과 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
- 공동 신고: 신고 대상인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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