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1배의 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시간을 산출합니다.
- 연장근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명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 야간근로 포함 여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었는지 점검하여 추가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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