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미지급 수당 증명을 위한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녹취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 요구: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직접 요구합니다.
-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받습니다.
- 수당 지급: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가산수당 합산과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려면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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