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부모와의 분가로 재산 요건이 변경되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6월 1일 이전에 분가하여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기준이나 재산 합산 범위는 6월 1일 소유분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가구가 분가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가 5월 31일에 분가하여 6월 1일 현재 별도 세대인 경우가능
가구가 6월 2일에 분가하여 6월 1일 현재 동일 세대인 경우불가

재산 합산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경우 6월 1일 당시에 별도 세대(주민등록상 분리된 가구)를 구성했다면 시부모의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부모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세대 분리 여부 확인: 6월 1일 이전 완료 여부에 따른 시부모 재산 합산 여부 판단
  2.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50% 지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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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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