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이거나 현물로만 제공되는 식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 A가 회사로부터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고정적으로 20만 원을 현금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영수증 제출 후 실비로 보전받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근로자 A가 매달 고정적으로 20만 원의 식대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식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 의무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방식 점검: 출근 일수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매달 고정 금액이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합니다.
- 지급 형태 파악: 식사가 현물로만 제공되거나 영수증 증빙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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