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아도 퇴직금 산정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동일하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받는 경우 | 적용 |
| 식대를 과세로 적용받는 경우 | 적용 |
| 실제 지출 식비를 영수증 정산하는 경우 | 미적용 |
식대 지급 방식에 따른 평균임금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수증을 통해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 변상 성격의 식비는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방식 확인: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달 고정 금액이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합니다.
- 실비 변상 여부 점검: 실제 지출한 식비를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사후에 보전받는 방식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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