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하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모두 인상됩니다.
기타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적용받는 경우 | 미해당 |
| 식대 20만 원을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 해당 |
4대보험료 산정 기준과 과세 전환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수월액 산정 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로 전환되는 식대는 보수 총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금액이 높아져 4대보험료가 모두 증가합니다.
식대 과세 전환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확인하려면
- 지급 금액 확인: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지 급여 명세서 점검
- 급식 제공 여부: 사내 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는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성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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