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기타
사용자가 월 20만 원의 식대를 폐지하고 동일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정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한 경우 | 불가 |
임금 체계 개편 시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임금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법적 위험을 방지하려면
- 동의 여부 확인: 식대 폐지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는지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변경된 급여 체계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통상임금 재검토: 기본급 통합으로 통상임금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액을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식대를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면 4대 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비과세 식대 한도액은 현재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