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분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지급할 때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 사내급식 제공과 함께 식사대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 포함 대상 |
비과세 식대가 보수월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이나 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 실제 식사 제공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점검
- 식사대 금액 확인: 월 2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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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식대 외에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대를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4대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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