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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면 4대보험 월보수액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식대 비과세가 적용된 금액은 4대보험 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1. 식사 제공 여부 확인: 사내급식 등 별도의 식사 제공 여부 확인
  2. 비과세 적용: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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