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4대보험료를 비과세 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보험료 과다 납부와 신고 자료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월 급여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적용 후 28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적정 |
|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적용 후 3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부적정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대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연금법」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산정 시에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식대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자료 일치 여부: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대상 급여와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급여 명세서 대조: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 비과세 20만 원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공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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