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소득은 영주권(F-5) 취득을 위한 생계유지 능력을 심사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타
외국인 A씨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 가능 |
| 본인 소득은 미달하나 가족 합산 시 GNI 이상인 경우 | 가능 |
| 본인 소득이 GNI 미만이고 합산할 가족도 없는 경우 | 불가 |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생계유지 능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요건으로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요구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득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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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확인: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본인의 최근 연간 신고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GNI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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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득 합산 여부 점검: 본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이 가능한지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소득 자료를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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