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입증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과거 납부 실적을 증빙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근로소득자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자 증빙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받습니다.
- 납부내역증명서: 과거 5개년도의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과거 5년 이상의 납부 기록이 존재하는지 점검합니다.
- 복권 당첨금 등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세 납부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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