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심사 시 비과세 식대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는 전년도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식사대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식대를 지급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식대 별도 지급 | 미해당 |
| 월 30만 원 식대 별도 지급 | 해당 |
비과세 식사대의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 식대는 대출 심사 시 소득 합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 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분류 확인: 급여명세서상 식대 항목이 비과세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월 식대 지급액이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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