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보험(SGI) 등을 통한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구입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기타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실행 시 기존 전세대출 상환 | 가능 |
| 기존 전세대출 유지하며 대출 신청 | 불가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중복 이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보유자라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실입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디딤돌대출 승인 한도와 실입주 요건을 확인하려면
- 예상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DTI 산정에 포함되므로 마이홈포털에서 미리 확인
- 전입 신고 여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구입 주택으로 전입을 완료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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