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계좌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인 채무자가 사업소득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가 계좌에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총 잔액 250만 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 | 압류 금지 |
| 채무자가 계좌에 사업소득이 입금되어 총 잔액 250만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 초과분 압류 가능 |
사업소득 입금 계좌의 압류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재산의 압류는 금지됩니다. 사업소득이 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이 된 시점부터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며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압류된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초과분 압류 유의: 금융기관 계좌의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음에 유의
- 압류명령 취소 신청: 압류 금지 대상인 250만 원 이하의 금원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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