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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권을 포기하는 방식은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 상속인 A씨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상속개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불가능
A씨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가능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인적 결단에 속하는 자유로운 선택이므로 「민법」상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신고 없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기로 합의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해당 협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남은 기간 확인
  2. 상속 승인 행위 주의: 재산 처분 등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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