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비도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취득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며 공사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 인정 가능 |
| 개인이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 인정 불가 |
사실상취득가격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을 입증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사실상취득가격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확보
- 지출 증빙 구비 여부 판단: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므로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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