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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 시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비도 인정되나요?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비도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취득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며 공사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인정 가능
개인이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인정 불가

사실상취득가격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을 입증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사실상취득가격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확보
  • 지출 증빙 구비 여부 판단: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므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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