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며 혼인 특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매 시에는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유상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이전(재산권의 이동)은 거래 방식에 따라 납세 의무자와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목(세금의 종류)이 결정됩니다.
증여와 매매의 세금 구조와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증여 | 매매 |
|---|---|---|
| 주요 세목 | 증여세 및 증여 취득세 | 양도소득세 및 유상 취득세 |
| 납세 의무자 | 재산을 받는 자녀가 납부 | 파는 부모와 사는 자녀가 각각 납부 |
| 취득세율 | 일반적으로 3.5% 적용 |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 |
| 공제 및 비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기존 공제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거래가액 설정: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때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시가인정액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음에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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