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세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혜택을 병행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신생아와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산 후 2년 내 자금을 증여받고 12억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 모두 가능 |
| 자녀가 출산 후 2년 내 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취득 주택 가액이 12억을 초과한 경우 | 증여세 공제만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로 각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세목(세금의 종류)이 달라 중복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각 제도가 요구하는 증여 시기와 주택 가액 및 거주 요건을 개별적으로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추징 방지: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여부 점검 및 취득 후 3년 이상 상시 거주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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