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 이전 거래된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어 공개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서 검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거나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통해 당시 신고 가액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2006년 이전 부동산 거래가액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부동산 권리 정보지)의 경우 2006년 6월 1일 이후 등기 신청분부터 거래가액이 기재됩니다. 그 이전 거래는 등기부상에 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인계약서와 지방세 증명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인계약서 확인
-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여 과거 검인계약서 사본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
지방세 증명서 확인
- 지자체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
- 당시 납부한 세액의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금액)을 통해 신고 가액을 유추
기타 증빙 확보
-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의: 당시 거래를 중개한 곳에 계약서 보관 여부를 확인
- 대금 지급 증빙: 금융기관의 통장 입금 내역 등 실제 대금 지급 자료를 확보
과거 거래 기록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지자체 자료 확인: 지자체별로 검인계약서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에 자료 존재 여부를 먼저 문의
- 중개사 보관 기간 인지: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이므로 시행 이전 거래는 사무소에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검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의 어느 부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2006년 이전에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거래 금액이 표시되지 않나요?
지방세 납부 확인서 외에 당시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공적 장부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