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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실업급여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최소 1원이라도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거주자가 전년도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전년도에 근로소득 500만 원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가능
거주자가 전년도에 다른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불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 합계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발생 여부: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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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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