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어도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전년도에 실업급여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되는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외에 전년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전년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판단: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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