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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불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반기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추가 소득 유무 확인: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소득 발생 여부 확인: 실업급여 외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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