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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 받고 근로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신청 자격 판단 시 소득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거주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며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불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나 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은 신청 자격 판정 시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사실만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근로소득 발생 여부 확인: 해당 연도 중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있다면 신청
  • 신청 제외 대상 유의: 본인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에만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제외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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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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