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합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기초일액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년간의 보수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와 직접 관련된 수당은 모두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합산하며, 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 대상입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주요 항목 |
|---|---|---|
| 근로 대가성 수당 | 포함 | 연장근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
| 실비변상적 금품 | 제외 | 실제 발생한 출장비, 작업용품 구입비 |
| 복리후생적 금품 | 제외 |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항목 |
구직급여일액은 산정된 기초일액의 60%를 곱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80%를 적용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균임금 산정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출장비나 소모품비 등 실비변상적 항목을 제외하고 기초일액을 도출합니다.
- 최저액 비교: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초일액의 80%보다 낮은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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