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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다 10년간 3회 이상 적발되어 지급 제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기더라도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누적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을 규정합니다. 10년 동안의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구분지급 제한 기준
3회 적발 시1년간 구직급여 지급 제한
4회 적발 시2년간 구직급여 지급 제한
5회 이상 적발 시3년간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행위 누적으로 인한 수급 제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부정행위 적발 방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이나 재취업 사실 신고
  2. 지급 제한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의 부정행위 처분 이력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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