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과거 근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새로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액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대상 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금융·연금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합산 여부 점검: 과세기간 중 이직이나 부업으로 두 명 이상에게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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