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환급금은 과거 재직 당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자산일 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새로운 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새로운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수급 기간 중의 근로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아니라, 과거 근로 소득에 대해 과다하게 징수된 금액을 환급받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의 성격 확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과거 근로의 정산분인지 새로운 취업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 시간 및 소득 금액 점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수령하는지 점검합니다.
- 취업 인정 기준 대조: 일용근로 제공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대조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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