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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기간이 있거나 현재 무직 상태여도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현재는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전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실직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전년도 내내 소득이 없다가 올해부터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소득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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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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