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 상태이더라도 지난해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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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실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자가 지난해 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실업자가 지난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신청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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