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부모님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면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로 보아 가구당 1명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아들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거주하는 경우가능
부모님이 아들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불가

가구별 지급 원칙과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 내에서는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은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가구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려면

  1. 부양 여부 확인: 자녀의 신청 시 부모님이 부양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 포함되어 이미 장려금이 산정되었는지 확인 후 별도 신청 제외
  2.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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