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들이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들이 주소지를 달리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한 가구로 되어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각각 신청 가능
아들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한 명만 신청 가능

가구 분리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되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1. 경제적 독립 여부: 아들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면 부모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아 한 명만 신청
  2. 지급 대상 합의: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하여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되면 가구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에게 장려금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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