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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4대보험을 냈는데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가구의 구성원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다만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 산정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제외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로 분류
  2.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3.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합산
  4.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
  5.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등 기타 결격 사유(자격을 잃는 사유)를 점검

지급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전체 자산 가액 기준 판단: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독립 신청 불가
  • 예외 조건 점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국적자와 혼인했다면 신청 가능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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