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1달만 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연간 총소득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개월간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을 벌고 다른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본인의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 감액 여부 확인
- 본인 재산 가액: 전체 재산 규모 점검
- 부양자녀 여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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