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소득 근거가 마련되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기타
아르바이트생이 신고 기한을 놓친 상황을 가정하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신고 | 가능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 신고 | 불가 |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점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를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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