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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중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사전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불가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능

유류분 산정 기준과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 유류분을 산정할 기초 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반환청구권 행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행사
  • 기초 재산 점검: 과거에 이루어진 사전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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