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중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사전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불가 |
|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가능 |
유류분 산정 기준과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 유류분을 산정할 기초 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반환청구권 행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행사
- 기초 재산 점검: 과거에 이루어진 사전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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