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가구 전체의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버지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홑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아버지와 사는 경우 |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적용 |
| 70세 미만(장애인 제외)이거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버지와 사는 경우 |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적용 |
직계존속의 가구원 포함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소득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단독가구 설정: 함께 사는 아버지의 연령이 7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 아니라면 본인을 단독가구로 설정하여 소득 요건 확인
- 가구원 재산 합산: 아버지가 가구원에 포함되는 경우 아버지 명의의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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