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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별거 중인 미혼자가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이어야 하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미혼인 거주자가 아버지와 별거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미혼자가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가능
미혼자가 아버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고 별거 중이라면 아버지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지 및 거주지 분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다른지 점검
  • 연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소득 요건인 2,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며 별거 중인 아버지의 재산은 제외하고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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