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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두 분 모두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구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합의된 사람 또는 법령상 우선순위자 1명만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 가구원으로서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자녀와 합의하여 본인을 수급자로 정한 경우아버지 지급
자녀가 아버지보다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자녀 지급

가구당 1명 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함께 사는 가족 등)가 신청하면 그중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연간 받는 월급 등의 총액)이나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합니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1. 수급자 합의: 가구원 간 합의 시 해당 인원을 신청자로 지정하여 우선권 부여
  2. 총급여액 비교: 별도 합의가 없다면 본인과 아버지 중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 확인
  3. 신청 시점 점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섞여 있다면 정기 신청자 우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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