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가산되어 전체 유류분 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증여 대상이 공동상속인이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나 제3자면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아버지가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에 따라 생전 증여가 많을수록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액수도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하는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확정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본인의 유류분액을 계산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 (유류분액 -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동상속인 증여 확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했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
- 제3자 증여 확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인지 확인하여 산입 여부를 결정
- 특별수익 점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액보다 많으면 반환 청구 불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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