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실제로 세대를 분리했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으로만 분리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 해당하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세대 분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아버지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본인이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한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지 실제 분리: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버지와 주소지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신청 요건 판단: 본인의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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