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1가구로 간주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합산되므로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완료
- 본인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전입신고 일자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버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1가구로 간주되므로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
- 5월 중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완료
- 수령 예상액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수령 예상액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실제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없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